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140이 승인났다면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면 바로 I-485 신청하시면 됩니다. 별도로 국무부에 신고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영주권 우선일자가 풀리고 영주권이 접수될때까지 합법적인 체류신분은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