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설교회여도 종교비자 스폰이 가능하실수 있지만, 아직까지 한번도 종교비자 스폰을 해보신적이 없으시다면, 이민국에서 감사를 나와서 확인을 하는데까지 추가소요기간이 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인의 숫자에 제한은 없지만, 해당 교회에서 목사님을 스폰할만큼의 재정이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서 종합적으로 확인하게 될듯 사료되니,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