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단 '조건부 해제 청원서'를 제출하시면 1주에서 2주 사이에 접수증이 오는데, 거기에 신분이 1년 연장되었다고 명기되어 있습니다.
임시영주권과 그 접수증 '원본'을 가지고 DMV에 가셔서 운전면허증도 연장하실 수 있고 일도 하실 수 있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