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미국국 출국 시점까지의 불체기간에 따라 짧게는 3년, 길게는 10년까지 대사관 수속을 위한 영주권 취득도 불가능합니다. 가능하다면 문호가 열릴 때까지 신분을 유지하실 것을 권합니다. 형제초청 2004년 우선일자는 약 4년 정도 더 기다시리면 문호가 개방될 것입니다. 행운을 빕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