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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만료, 시민권 신청 후 한국 방문

지역ETC 아이디P**an202****
조회3,452 공감0 작성일3/11/2021 7:44:05 AM
안녕하세요,

영주권 만료 전인 작년 9월에 시민권 신청 후 기다리는 상태입니다. 한달전쯤 이민국에서 기존 영주권 신청시 사용했던 지문을 재사용 한다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이민국 시민권 진행상태를 확인하면 4개월 waiting time으로 명시되어 있네요. 지금 현재는 영주권은 만료된 상태인데, 급히 한국에 방문할 일이 생겼는데 1달 정도 머물고 오는게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입국할때 만료된 영주권, 한국 여권, 그리고 시민권 신청서를 제출하면 문제가 없을런지 궁금합니다. 거주 조건은 5년 영주기간 동안 미국 밖에 머문기간은 다 합해서 116일 정도이므로 2년 6개월 기준은 만족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여행이 6개월을 넘은 적은 없습니다.) 현 상태에서 제가 한국 방문이 가능한지 그리고 가능하다면 어떤점을 확실히 해두고 나가야 하는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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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1 9:34:37 AM

영주권이 만료되신 상태라면, 갱신을 신청하신 후 만료된 영주권 그리고 갱신 접수증(및 여권)을 보여 주셔야 재입국이 가능하십니다.  한달정도 머무시는 것은, RFE요청, 인터뷰 날자만 잘 확인하시면, 시민권 신청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1/2021 10:05:34 AM

안녕하세요


이전에는 해당 서류들을 이민국에 지참하셔서 가져갈 경우에는, 임시영주권 스탬프를 여권에 찍어주는 경우도 있었지만, 요새는 어려울듯 사료되며, 시민권 신청서와 기존 영주권 카드만으로는, 미국 재입국시, 입국심사에서 본인이 영주권자임을 인정해 주는 서류가 없다고 판단하여서 문제가 생기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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