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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여권연장 기소중지

지역California 아이디m**532****
조회4,905 공감0 작성일3/12/2021 11:42:43 AM

안녕하세요 어제 여권을 연장하러 영사관에 갔다가 한국에 기소중지가 걸려있는 것을

알게되었습니다 

오늘 알아보니 2011년도에 손위 처남 에게 제 이름으로 사업자를 내어준게 화근이 

된듯 합니다 지금은 무슨 사건인지 알수가 없어 백방으로 알아보고 있는중입니다


어제 영사관에서 여권연장 신청을 하는도중에 제가 적은 연장 신청서 및 영주권 카피본 은 

돌려줄수없다고 가져갔습니다 제가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을수 있나요?


어제부터 한국에 전화를 하여 무슨 내용인지 확인을 하려 여기저기 전화를 하고 있습니다

궁금한것은 제가 제출한 서류로 인해서 현지에서 불이익을 받을수가 있는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  바쁘신데 답변 미리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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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5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2/2021 2:15:10 PM

안녕하세요


한국에서 기소중지가 되어있다는 사실만응로, 미국내에서 영주권 연장이나 시민권 신청에 불이익을 받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i**uire****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12:16:53 PM
범죄의 경중에 따라 한국 측에서 미국에 '범죄인 인도 조약' 에 의한 인도 요청을 할수 있고 또한 본인이 한국에 입국시 공항에서 체포 될수 있는것으로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아래 자료들을 참고 하세요
https://internationalextraditionblog.com/2011/05/13/korea-extradition-treaty-with-the-united-states/
https://m.lawtimes.co.kr/Content/Info?serial=511 (한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2:35:55 PM
정확한 시기는 모르지만 몇 개월 또는 수년 후에 민사면 상대측 변호사를 통해 솟장을 받으테고, 형사건 낮은범죄면 기소중지, 큰건이면 국제공조를 하겠죠. 그런데 사업에 관련된 것이면 민사일 확율이 크니 솟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 큰건이 아니면 안받을 수 도 있고요. 그 외의 불이익은 없습니다. 여권연장은 하셨나 모르겠네요?
i**uire****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3:01:32 PM
기소중지

-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참고인중지결정 사유 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기소중지결정을 할 수 있

습니다.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이유로 기소중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지명수배하게 됩니다. 피의자의 소재가 판명되는 등 기소중지사유가 해소

되면 다시 수사를 진행합니다.
i**uire**** 님 답변 답변일 3/12/2021 3:06:06 PM
여기보시면 한국의 형사법 전문 변호사 의 자세한 설명이 있습니다
http://blog.naver.com/PostView.nhn?blogId=999law&logNo=221506258474&categoryNo=1&parentCategoryNo=-1&viewDate=¤tPage=&postListTopCurrentPage=&isAfterWrite=tr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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