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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급합니다 sevis id

지역New York 아이디l**haon****
조회3,571 공감0 작성일3/14/2021 5:17:34 PM
안녕하세요?
현재 opt 끝나고 grace period 기간 중에 있습니다.
I20 에는 opt end date이 1/31 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라 오늘 sevis 아이디로 로그인을 시도했는데 invalid 라고 나옵니다. 제가 햇갈려서 그러는데요,
Opt 가 만료된 후에는 본래 받았던 sevis id도 만료되나요? 혹시라도 DSO에서 제 취업사실을 보고를 안했기 때문에 sevis가 만료된 것은 아닌지 갑자기 걱정되서 질문 드립니다 (재차 취업레터 제출하고 확인도 했지만 DSO에서 워낙 실수를 많이 해서..)

몇일 전 대학원에서 합격레터를 받았습니다.
이런 경우 새 학교에 I-20 신청할 수 있나요?
만약 불가능 하다면 언제 제 몸(?)이 미국땅 밖에
있어야 하나요?
(4/1에 출국해도 되나요
아니면 3/31까지 출국해야 되나요? 60일째면
3/31인가요)


감사합니다. 꾸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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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1 8:02:36 AM

1월 31일 이후 60일 동안의 grace period 기간에 새로운 학교로 transfer 하시면 됩니다.  새 학교에서 transfer를 받으면서 새로운 i-20를 발급하게 됩니다.  


미국안에서 학생신분이 중단된 기간 없이 신분을 연장하시는 경우, SEVIS ID가 달라지지 않고 따라서 SEVIS fee를 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혹시라도 DSO가 complete가 아닌 terminated로 종료시킨 것이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일 신분연장을 하지 않으시고 출국하신다면, 4월 1일까지 출국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5/2021 6:03:59 PM

안녕하세요


60일 Grace Period 안에 I-20 를 받으신다면, 문제없이 접수하셔도 되실듯 사료됩니다. 만약 받지 못하실경우, 출국하셔야 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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