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6개월미만 해외 체류의경우 재입국증명서가 필요치 않습니다. 6개월이상 체류 예정시 필요합니다. 필요할경우 출발 2개월전에는 신청하시는게 좋습니다. 접수후 4~6주정도에 지문검사를 해야하기때문에 미리 준비하시는게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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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