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노동법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s**09121****
조회1,065
공감0
작성일11/16/2011 5:50:06 PM
미국에서 1년동안 옷가게에서 일을했습니다
오전 10시부터 저녁8시까지 주 7일을 일을했습니다
그리고는 그 일을그만 두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미국이라는나라에서 하루에 8시간 그리고 일주일에 48시간 이상 일을하면 문제가 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가게에 세금문제 때문에 영주권자인 저에게 세금보고도 아르바이트 로 세금보고를 하라하였습니다
그래서 한달에 900불을 보고했습니다
급여는 2200불을 받았습니다
제가 어떤 조치를 할수있을까요?
* 등록된 총 답변수 0개입니다. 첫번째 답변을 달아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