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1/21/2011 11:28:31 AM 캘리포니아주 노동법에 그만 둘 때 몇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employee handbook이나 company policy에 몇일 노티스를 줘야한다는 규정이 있으면 그에 따라야합니다.
l**02**** 님 답변 답변일 11/19/2011 3:13:36 AM 바로 그만 두셔도 상관없습니다.하지만 앞으로 일은 누구도 모를 일입니다. 그냥 2 주 노티스 주시는게 현명할 것 같네요.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501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