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 5월 시민권 배우자로 영주권을 받았습니다. 2002년에 미국에 들어와 수많은 학원을 돌아다니고 프로디 학원도 5년동안 등록을 해놨었는데 영주권을 받게 되었습니다. 근데 시민권자 배우자로 신청해서 거의 3년을 기다렸었습니다. 제생각엔 프로디 학원때문에 문제가 되어 시간이 더 오래걸린걸로 알고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2년 짜리 임시영주권으로 한국을 방문해도 들어올때 문제가 되지 않을까요? 한국을 13년 동안 못나가서 나가려하는데 들어올때 문제가 될까봐 걱정이 됩니다. 괜찮을 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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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답변일3/16/2021 9:19:38 AM
안녕하세요
임시영주권을 발급받으신 상태라면, 해당 임시영주권으로 해외 출입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