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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3차 부양금 관련

지역California 아이디m**e082****
조회2,390 공감0 작성일3/15/2021 9:53:57 PM

1,2차 부양금은 작년 세금보고로 잘 받았습니다.

3차 부양금도 $1,400 받을 자격이 되고 세금 보고는 2월에 끝냈습니다.

문제는 올 세금보고시 연방정부에서 refund을 받는 것이 아니라 return을 해야 해서 

은행어카운트에서 4월 15일에 인출되는 것으로 처리 해 두었습니다.

세금 보고 서류를 보니 refund항목만 있고 이곳에 은행정보를 적게 되어있습니다.

(return항목은 자체가 없음) 그래서 refund란에 은행 정보사항이 기재가 되어 있지않습니다.

회계사님 말씀은 올 세금 보고서란의 refund에 은행 정보가 기재 되어 있지 않아도

은행정보가 안보이는 것 뿐이지 작년 세금보고시에 은행 정보가 이미 되어 있다면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시는데 irs에서 부양금 확인을 한 결과는 not enough information이라고

표시 되어 있습니다.  Not enough information이 되는 경우는 아직 irs에서 작업을

끝내지 않거나 아니면 자격이 안될  경우에 나타난다고 합니다.

제가 여쭤 보는 것은 refund이 아니라 return하는 사람은 수표나 혹은 카드로 받게

되는 것인가?입니다.

이건에 대해 아시는 분의 정확한 답변을 요청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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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2:44:02 AM
1, 2차 부양금 잘 받으셨으면 아무리 2020년 세금보고가 리턴이라도 3차도 물론 똑같이 받으리라고 봅니다. 너무 걱정 안해도 될겁니다.
m**e082****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11:05:48 AM
답변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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