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5/2012 7:59:36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 입니다.영주권을 취득하신후에도 한국의 재산은 변동이 없습니다.미국 영주권을 취득해도 국적은 대한민국 국민입니다. 재산에 관한 어떤 질문인지 몰라 답이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h**ee568**** 님 답변 답변일 3/5/2012 4:52:33 PM 재산의 소유권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재산의 처분시 세금의차이가 있습니다. 양도소득세, 증여세, 상속세등에는 차이가 많습니다. 영주권자는 대부분 비거주자로 분류되어 한국의 세법상 재산 처분시 각종 공제혜택이 적습니다.영주권자라하더라도 한국에서 1년이상 거주할 경우 거주자로분류되어 각종 공제혜택을 볼수 있습니다. 질문 내용이 막연하고 추상적이라 구체적으로 답하기 곤란합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420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22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47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