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학생신분을 유지하지 못했다면 불법체류 상태 입니다.혼인신고후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아도 불이익이나 문제는 없습니다. 언제든지 영주권을 신청하실수 있지만 현재 신분이 불법이라면 언제 어떻게될지 모르므로 하루빨리 영주권 신청을 하시는게 좋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