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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아파트에서 저희를 차별 대우를 합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P**k9904047****
조회5,758 공감0 작성일3/16/2021 7:54:26 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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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8개입니다.

케빈 장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3/17/2021 11:34:16 AM

안녕하세요


6개월 전부터 아파트 자체적으로 규정을 변경한것이라면, 3년전 입주시 없었던 규정이 차별이라고 간주가 되기는 어려울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법률상담]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4**ki****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9:11:30 PM
이사 오기전에 아파트가 그곳 한곳 뿐도 아닌데, 왜 pets를 받아주는 곳으로 않 가셨나요. 그것은 댁의 선택이었습니다.
지금에는 본인은 돈을 더내도 pet를 가질 수 없다는 것이 아니니 차별이 아니지요.
h**chun****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1:00:39 AM
본인 설명에 이사온지 3년이 넘었고, 대략 6개월전부터 개를 키우기 시작했다라고 서술하셨으니 그 동안은 다른 테넌트들도 키우지 않았고, 6개월전부터 아파트의 페밋후에 키울 수 있다는 것이니 차별은 아닌것 같네요. 아파트 룰이 바뀐시점이 중요한 부분인것 같습니다.
K**musimus****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7:43:15 PM
주인마음이지..넌 못키워..그러면 못키우는거고, 돈내고 키워 그러면 돈내고 카우는거여.. 주인은 그냥 엿장수 마음대루 한다이거여.
q**un****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8:23:02 PM
"펫 비용을 따로 내면 가능하다는 황당하지않는 말을 하더군요" 라고 들립니다.
P**k9904047**** 님 답변 답변일 3/17/2021 8:35:24 PM
네.감사합니다. 변호사님. 근데 그 아래 병신들은 뭐냐? 코로나가 애들 많이 병신 만들어 났네. 백수 새끼들...
s**84**** 님 답변 답변일 3/19/2021 9:17:43 PM
병신은 니가 병신인것같은데?
게다가 피해망상까지 중증이야 중증
L**ativ**** 님 답변 답변일 4/16/2021 10:59:41 AM
P**k9904047**** 에고... 빙 신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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