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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자동차 보험금 문제

지역California 아이디k**199****
조회2,701 공감0 작성일3/16/2021 6:15:50 AM
제가 작년에 상대방과실로 교통사고가나서 변호사를 선임하고 이번달에 변호사사무실에서 제가 받는 보상금을 체크로 써서 보내준걸 받았는데요, 한국인 사무장이 저한테 알려준 진행과정은 보험회사에서 지급한 액수를 알려준거랑 보험회사랑 변호사랑 주고받은 메일 포워딩도아니고 화면 캡쳐해서 보여준거 이 두가지밖에없는데 보통 이런식으로 일처리를하나요? 최종합의서에 사인같은것도 변호사가한거같은데 이건 뭐 제가 다 위임했다고 쳐도 인보이스라던지 병원기록같은것도 원래는 안보내주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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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s**el**** 님 답변 답변일 3/16/2021 9:05:37 AM
1.변호사 사무실에 모든 서류 사본을 요구 하실수 있습니다. 때에 따라 인쇄비 를 요구 할수도 있습니다.

2. 소송을 하셨으면 법원에 방문 하셔서 모든 소송 서류를 확인하실수 있습니다.

3. 해당 보험사에 연락 하셔서 내용을 제검 받아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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