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 문로가 열리면 미국외에 거주하고 있으면 미국 대사관에 이민비자를 신청하고 미국내 체류자는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미국내에 합법적으로 학생신분으로 체류하고 계시다면 바로 영주권(I-485)를 접수하시면 되겟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