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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시민권신청시 Affordable housing에 살면 문제가 되나요?

지역California 아이디g**ce19****
조회2,642 공감0 작성일5/10/2019 1:36:15 PM
1.시민권신청시 캘리포니아있는
affordable housing에 살면 문제가 될 수 있나요?
2019 Minimum Annual Income Requirements for Most Sponsors: 125% of Federal Poverty Guidelines 에서 요구하는 거보다
Affordable housing 어플라이시 요구하는 인컴이 더 많은데요.
문제 없을까요?

2.영주권자 배우자로 영주권 받은 사람이 남편이 시민권자 되어서
시민권자 배우자로 업그레이드해서 좀 더 빠리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3. 만약에 된다면 시민권자 배우자는 몇개월만에 시민권 신청할 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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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5/13/2019 8:32:54 AM
1. 지금은 문제 없읍니다. 현재 새로 법을 만들고 있는데, 과거 받은것에 대해서도 불이익 주게 할지, 아니면 앞으로 받은것만 불이익 주게 할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읍니다. 그러나 법 초안에 불이익 주게 하는 규정을 넣으려고 합니다. 시민권 거절 사유이고, 나아가서는 추방 하는 초안을 만들려고 준비 하고 있다고 흘러 나왔읍니다.
2. 안 됩니다.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5/15/2019 5:02:12 PM
안녕하세요

1. 지금은 괜찮지만, 앞으로 어떻게 변경이 될지 예측이 어려우니, 이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2. 안될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회원 답변글
u**yourdau**** 님 답변 답변일 5/12/2019 11:00:25 AM
본인이 영주권자이시면 시민권을 직접 신청하시면 되며, 남편분이 시민권자라고해서 배우자에게도 시민권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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