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의 경우, At Will Employment 이므로, 별도의 고용계약서나 Employee Manual에 다르게 기재되어있지 않다면, 별도의 이유없이 직원을 해고할수 있습니다. 운전면허 미취득사실만으로 해고가 되었다는 사실만으로는 부당해고로 법적절차를 진행하기는 어려우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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