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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오버타임 미지급한 직원이 그만둘 경우

지역California 아이디l**im****
조회2,344 공감0 작성일12/7/2017 6:28:59 AM
안녕하세요,
오버타임, break time, meal break 등의 개념자체를 잘몰라서 정확히 지급하지 않았었는데, 직원이 그만둔지 30일이 넘은 경우 waiting time penalty도 30일에 해당하는 액수를 지급해야 하는건가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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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해원 님 답변 [법률상담] 답변일 12/7/2017 2:13:59 PM
30일이 넘었기 때문에 최고 30일 임금에 해당하는 액수가 waiting time penalty가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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