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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캘리포니아 국제면허증 관련 질문이 있습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a**zd****
조회4,931 공감0 작성일1/1/2016 9:35:43 AM
안녕하세요
현재 J-1 비자로 미국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이제 곧 인턴으로 일을 시작하게 됩니다.
1년짜리 비자라 기간이 지나면 무조건 귀국하게 되는데요, 제가 알기로는 입국후 10일까지만 국제면허로 운전이 가능하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글에 검색해보니 작년글이긴한데 일을 하기위한 목적으로 트럭등을 운전하는게 아니라면 비자기간동안 계속 국제면허로 운전가능하다고 봤는데요,
제 경우에는 미국에서 언제까지 국제면허로 운전가능한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0일까지만 운전이 가능한게 맞다면 왜 렌트카업체에서는 입국한지 몇일이 지났는지 확인하지 않고 렌트를 해주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볼때는 무면허자에게 렌트해주는 것인데 돈을 벌기위한 불법행위가 아닌지 궁금합니다.

아직 학생이라 중고차 구매보단 가끔식 렌트해서 여행만 다니려고 하다보니 캘리포니아 운전면허보단 국제면허를 가능하다면 계속 이용하고 싶습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새해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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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서보천 님 답변 [자동차] 답변일 1/1/2016 8:37:43 PM
1. 주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주의 경우는 방문 비자가 아니면 10일까지만 한국 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과 여권을 가지고 운전이 가능합니다.

2. 렌트카 회사에서는 돈을 벌기 위해서 렌트를 해 줍니다.

3. 타국 운전면허증과 국제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운전하는 것은 주에 따라 비자에 따라 차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 차를 렌트해서 다른 주로 바로 갈 수도 있기에 불법이라고까지 표현할 것은 아닐 수도 있습니다.

4. 님의 경우는 캘리포니아주 면허증을 취득하셔야 합니다.

서보천 [자동차]

직업 목사, 교수, 법무사, 운전강사

이메일 bocheonseo@gmail.com

전화 310-951-3153

회원 답변글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16 4:36:42 AM
합법적인 체류비자가 있으면, 운전면허 하나 받아두는 것이 여러모로 도움이 됩니다.
차를 렌트할 때 뿐이니라, 은행계좌 개설, 비행기 탑승, 도서열람증, 스포츠 클럽 가입 등등
본인임을 입증할 픽쳐아이디로 운전면허증이 필요합니다.
물론 여권도 가능하지만, 여권에는 미국내 거주주소가 없어서, 운전면허증이 필요한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퍼블릭 골프장 입장시, 지역주민임을 증명하기위해 운전면허증을 요구하는 경우도 있고, 기타등등...운전면허증 없으면 많이 불편합니다.
불체자라면 모를 까, 받을 수 있으면 운전면허증을 받으세요. 미국생활에 필수입니다.
f**ingmonkey**** 님 답변 답변일 1/2/2016 9:22:05 AM
일반적으로 국제면허증은 유효기간이 1년이므로, 유효기간내에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없다.
렌트카회사에서는 한국면허, 여권, 크레딧카드 등 이 3가지만 유효하면 렌트해 준다.
m**pol**** 님 답변 답변일 1/2/2016 2:19:29 PM
동일아~~ 캘리포니아는 아니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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