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한 번 제출된 신체검사 결과는 개인영주권 심사가 끝날 때까지 유효합니다. 그래서 신체검사서류를 제출한 지 오래되었어도, 개인영주권 심사가 수년이 지속되어도 신체검사를 다시 해서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