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Form I-751은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시면 됩니다. 귀하의 영주권에 2010년 6월15일이 영주권자가 된 날짜면 2012년 6월15일이전에만 접수되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