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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3명의 자녀, 그리고 작년에 1명이 더 태어났습니다.
이번에 텍스리턴할때 작년에 태어난 아이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넷째는 1,2차 체크를 받지 못해서 이번 텍스신고할때 추가를 했습니다.
텍스 신고는 저번주 12일에 했습니다.
아직 텍스리턴은 안들어온 상태입니다. 그리고 넷째는 1,2차 빠진금액은 신고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 3차 체크에서 넷째가 빠진 금액으로 은행에 입금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한명이 빠진 상태로 stimulus check 가 입금이 된겁니다.
이럴 경우 IRS에 크레임이 가능한지, 아니면 세무사를 통해 해야하는지 궁굼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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