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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신청

지역California 아이디t**52****
조회889 공감0 작성일3/21/2012 5:22:54 AM
1,,나는 영주권자이고 처는 시민권자입니다,21세 이상아들과 며느리를 영주권으로 신청하려합니다,한국에서 미국으로 입국하여 체류하면서 영주권신청을 할수있는지 묻고 십습니다,전문가님, 답변해주시기를 바랍니다,
2,,미국에 영주권 나올때까지 체류 할수있는 비자는 무엇이좋을가요?
3,,위에 있는 아들과 며느리의딸중에 중학교와국민하교에 다니는 딸이 둘 있읍니다,그들도 동시에 영주권이 신청가능한지 묻고 싶습니다,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체류신분은 무엇으로 하고 미국에 채류하면서 가능 한지 알고 십습니다,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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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1/2012 7:53:56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이 가능하겠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의경우 현재 약10년정도의 수속기간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도 함께 초청이 가능 합니다.

미국내에서 영주권을 받기 위해서는 하법적인 체류신분을 유지하고 계셔야 합니다.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고있는 체류신분은 학생신분(F-1)과 투자비자(E-2)신분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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