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민/비자]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영주권 신청중 보조금수령 관련하여

지역California 아이디d**ing****
조회900 공감0 작성일3/20/2012 11:50:34 AM
항상 수고 많으십니다.

와이프 명의로 취업 3순위 이민이 신청되었는데 와이프포함 가족은 다 나오고 현재 남편인 저만 영주권을 기다리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영주권신청중에 보조금을 수령하면 안되는 걸로 아는데 그에 관한 질문입니다.

2년전쯤 와이프가 직장생활중(제가 485펜딩중에, 와이프는 영주권하에서)에 출산하게 되어 두달동안 식리브와 대체수당을 약 두달간 주정부로부터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출산후 조리하고 직장에 복귀했는데...

이때 받은 수당들이 혹시 보조금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요?
제 상식은 아닌걸로 아는데 미국은 문화가 틀려서 혹시나 해서 여주어 봅니다.
감사합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2:14:31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본인이나 본인의 자녀나 가족이 아래의 정부혜택을 받아도 영주권을 받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건강 혜택인 메디칼 (Medi-Cal), 가족 건강 보험 프로그램 (Healthy Families), 산전 조리 (Prenatal care)나 다른 무료 또는 저 비용의 의료혜택; 식량 프로그램인 푸드 스탬프 (Food Stamp), 모자 보건 혜택 (WIC), 학교 급식과 다른 식량 보조 혜택, 현금 보조가 아닌 다른 프로그램인 정부 보조 주택, 재난 구호, 자녀 보육 서비스, 직업 훈련, 교통 배급권 (Transportation Voucher)등은 문제 없습니다.

후에 영주권을 받는 데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는 현금 보조 혜택 프로그램 (CalWORKs), 이민자를 위한 현금 보조 프로그램 (CAPI), 보조 생계비 (SSI)나 일반 보조 (GR)를 받을 때와 가족의 유일한 수입이 자녀나 다른 가족이 받는 현금 보조 혜택일 때, 메디칼이나 다른 정부 기금에서 내주는 요양원이나 장기 요양 혜택을 받을 때입니다.

이민/비자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