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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인터뷰때..

지역California 아이디u**za****
조회997 공감0 작성일3/19/2012 10:39:29 PM
안녕하세요 지금 미국에 F-1신분으로 있는 청년입니다

지금 일하는곳에서 스폰을 받아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으로

영주권 신청을 해 놓았는데요

지금 일하는 직장에서는 캐쉬로 받고있구요

그거와는 별개로

제가 제 이름으로 (소셜넘버는 있습니다) 비지니스를 오픈해서

수익이 난 사실이 있는데 영주권 인터뷰 때 걸림돌이 되는지요??

당연히 학생이 돈을 벌면 안되는 건 알지만

이런경우를 이민국에서 알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만약 걸림돌이 된다면 영주권을 포기할까합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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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0/2012 11:16:57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취업이민 영주권 심사시 180일내의 불법체류나 불법취업의경우 문제되지 않습니다. 사업체 운영으로 어떻게 세금보고 하셨는지 보고된 세금보고서를 가지고 취업이민 담당 변호사와 사담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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