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는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를 받고 2년간 세금보고 하신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이민국 주신청자 비용(I-129)325불과 동반 배우자와 자녀(I-539)비용 290불 총 615불 입니다.
영주권 신청비용은 각 1인당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I-485)접수비용은 1,070불 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이민국 수수료는 동일 합니다.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수소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시 스폰서 교회에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신청자가 있어서 실사를 했던 교회가 스폰서할경우는 수속이 빨리 진행되고 신규로 할경우 많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진행시 가능하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게 좋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주소이전신고만 정확히하면 문제 안됩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정하시고 조언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