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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종교비자에서 영주권까지

지역Washington 아이디t**122****
조회11,953 공감0 작성일3/19/2012 1:54:06 PM
현재는 F1비자로 있구요 이번 6월에 OPT를 받아 Full time사역을 할 계획이며 종교비자로 바꾼후 영주권신청까지 할 계획중에 있습니다.

1.언제 종교비자와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2.그리고 저희 아내와 미성년자인 아이들은
비자나 영주권 신청시 드는 비용은 각자 따로 드는건가요?

3. 영주권 신쳥비용은 주마다 틀린건가요?
워싱턴주는 얼마인가요 ?

4. 변호사비용+ 프로세싱비용 모두 인원수별로 계산해야 하는건가요?
그리고 변호사비용말고도 스폰해주는 교회에서 낼 돈이 또 있는건가요?
수속에 들어가는 총 비용과 목록을 알고싶네요.


5. 총걸리는 기간은 얼마로 잡아야 하는건가요?

6. 영주권 신청이 들어가면 이사하는것도 안좋다던데 영주권을 받을때까지는 이사도 자제해야하는게 사실인가요? 가까운 캐나다는 왔다갔다 할 수 있나요?

여러모로 미국생활에 큰도움을 주시는 분들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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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9/2012 3:01:00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종교비자는 지금 바로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를 받고 2년간 세금보고 하신후 종교이민으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 합니다. 종교비자로 체류신분변경 신청시 이민국 주신청자 비용(I-129)325불과 동반 배우자와 자녀(I-539)비용 290불 총 615불 입니다.

영주권 신청비용은 각 1인당비용을 지불하셔야 합니다. 현재 영주권(I-485)접수비용은 1,070불 입니다.

이민법은 연방법으로 이민국 수수료는 동일 합니다.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수소기간을 정확히 예상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신청시 스폰서 교회에 현장 실사를 하기 때문입니다. 기존에 신청자가 있어서 실사를 했던 교회가 스폰서할경우는 수속이 빨리 진행되고 신규로 할경우 많이 늦어질수 있습니다.

종교비자나 종교이민 진행시 가능하면 주소이전을 하지 않은게 좋지만 어쩔수없는 상황이라면 이민국에 주소이전신고만 정확히하면 문제 안됩니다. 이민법 전문변호사를 정하시고 조언에 따라서 진행하시길 권 합니다.
회원 답변글
t**122**** 님 답변 답변일 3/20/2012 5:12:39 PM
다시 질문이요
미성년자 자녀도 동일한 천불정도의 신청비가 드는건가요 그리고 시민권자도 신청해야 하는건가요

마지막으로 영주권 신청시 한달 월급이 오인가족일경우 얼마나 되야 하나요
자세한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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