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에 아파트와 상가가 제 명의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거주여권으로 바꾸면, 혹시 아파트와 상가를 팔 때 어떤 불이익이 있을 지 몰라 바꾸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민연금이나 각종 보험해약 들은 [거주증명서]를 제출해야 100% 환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이 저에게 더 유익이 되는지 알 수 없어 답답한 마음에 질문 올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회원 답변글
r**dl****님 답변답변일3/18/2012 11:40:20 PM
어떻게 해야 자신에게 더 이익인지 따지지 말고 어떻게 하는 것이 정도인지 생각하세요. 영주권자이면 거주여권을 쓰는 것이 정도이고, 그에 따른 의무를 감수하는 것이 정도입니다.
k**h****님 답변답변일3/19/2012 1:23:37 AM
주민등록이 말소되지 않았다면 당연히 일반여권이 편리하실 겁니다. 그러나 한국에 갔다가 미국으로 재입국을 하실 경우 공항에서 제제 당하실 수 있습니다. 한국의 재산을 판매하실 경우 거소증을 발급받으시면 한국내의 거주민과 동일한 대접을 받습니다. 지금의 부동산으로 인한 수입에 관하여 이민국과 재무부에 신고하지 않으실 경우 불이익을 받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올해부터 한국과 미국간의 모든 정보를 공유 하게끔 되어있고, 영주권자는 미국에 수입에 대한 신고를 해야 하므로 공인중립자님의 말씀처럼 신고하실 건 신고하고, 새로 발급받을건 받는 것이 심적으로 편하실 겁니다. 거주증명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보아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보이는데 여권을 바꾸시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거주증명서라는 것은 소위 거소증을 말하는 것인데 한국에 가셔야만 발급받으실 수있으며 약 15일정도 걸립니다. 나중에 한국에 가셔서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sam****님 답변답변일3/19/2012 5:02:20 AM
저의 경험으로는 현재 '일반여권' 이라면 한국내에 가셔서 재 발급받으시면 "일반여권"으로 재발급 받게습니다. 재외공관에서 발급받게 되면 주민등록은 자동말소됩니다.
일반 여권으로 있어도 출입국에 이상 없습니다. 각종 보험도 그대로 적용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