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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I-130에 관해 질문드립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w**amilycar****
조회1,061 공감0 작성일3/17/2012 8:55:22 PM
미국으로 방문을 왔었습니다.

그리고 몇년을 있다 아버지가 시민권을 획득을 하셔서 아버지가 저를 초청을 하려 합니다.

그런데 저한텐 18세 미만인 자녀가 있습니다. 물론 동반 초청인 경우인데

이럴때 들어가는 수수료 420불을 아빠인 저 혼자만 내는건지? 아니면

미성년자인 아이 둘도 따로 해서 모두 1260불을 내야 하는건지 궁금합니다.

혹시 아시는 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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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7/2012 10:14:28 P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기혼자녀 초청시 주신청자인 자녀분만 초청하게되면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는 함께 초청이 됩니다. 배우자와 21세미만 자녀의 I-130은 별도로 신청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회원 답변글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9:48:59 AM
감사합니다!! 김변호사님!!

제 질문은 그럼 수수료는 저혼자인 420불만 내면 되는건지요?? 아미년 별로로 신청은 안하되 제 자녀 둘과 저 해서 1260불을 내야되는 건지요??
k**lawye****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10:00:08 AM
I-130을 신청할 필요가 없으니 수수료도 당연히 내실 필요가 없습니다.
w**amilycar**** 님 답변 답변일 3/18/2012 10:44:08 AM
감사합니다!!
김 변호사님!! 도움이 되었습니다!!
변호사님의 블로그 잘 보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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