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하신 사항은 학사학위와 그 이후의 5년 경력을 활용하여 영주권 2순위를 진행하시는 경우에 꽤 논란이 많은 사안입니다.
학위와 경력이 같은 분야라면 동종 또는 유사한 직종에서 스폰서를 받을 경우 가장 확실하고, 학위와 경력이 다를 경우에는 경력과 영주권 스폰서 회사에서 하실 일이 같거나 유사한 직종이어야 합니다. 예시하신 1번은 영주권 2순위가 가능하지만, 2번이나 3번은 회사에서 하신 직무내용이 스폰서 회사에서 하실 일과 같거나 매우 유사한 경우에만 가능합니다. 회사의 업종은 결정적인 요인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업종이 달라도 마케팅 업무는 공통적인 직무내용이 있고 또 회사의 업종에 상관없이 컴퓨터 엔지니어가 필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전공과 하신 일이 다를 경우, 노동부에서 audit (감사)이 나오거나, 이민국에서 영주권 2순위 자격이 안된다고 '보충서류 요구서'를 보내거나 기각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담당 변호사가 관련 법규와 케이스들을 활용해 '답변 (Response)'를 잘 해야 하고 기각될 경우 항소를 해야 하고 그렇게 하여 승인된 케이스들이 있습니다. 또한 딱 5년 경력만 있으신 것보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신 분들의 경우 더 유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