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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영주권 신청 질문입니다.

지역California 아이디m**i****
조회778 공감0 작성일3/15/2012 11:11:03 PM
안녕하세요.
저는 시민권자 남편과 결혼하여 현재 2년짜리 임시 영주권을 갖고 있습니다.
임시 영주권의 만기는 올해 10월 이구요.
제가 언제 영구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을까요?
알려 주시기를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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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16/2012 12:08:28 AM
안녕하세요?
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로부터 만 21개월과 24개월 사이의 90일 동안에 접수하도록 해야 합니다. 영주권자가 된 날짜는 영주권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접수기간의 계산은 결혼식 날이나 신분변경 신청서를 접수한 날,혹은 우편으로 진짜 영주권을 받은 날로부터 시작하지 않는다는 데 주의 하십시요. 90일 접수기간은 신분변경 인터뷰에서건 이민한 날짜이건 간에 영주권자로서의 신분이 시작된 날로부터 만21개월이 될 때 시작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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