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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미국 가중범죄 마약범 한국 추방시

지역California 아이디p**kshangeu****
조회2,749 공감0 작성일3/21/2021 10:49:32 AM

안녕하세요. 지인 부탁으로 올려드립니다


마약 범죄 중복 으로 jail time (less than 1 year) 으로 살고 ICE 에 들어간 영주권자 인데

한국으로 추방시 한국에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는가요?


미국은 속지법이고 한국은 속인법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를 판사께 appeal 하려면 어떤 영문 문서를 구할수 있을까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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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최경규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9:36:23 AM

마약범죄 사실이 한국에 통보되는 등 특수한 사정이 없는 한,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일은 없다고 할 수 있습니다.  다만, 한국법에 따르면 해외에서 처벌을 받았다 하더라도 재차 처벌을 '받을 수도'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관할'(jurisdiction)이 달라 2중처벌금지 원칙이 적용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항소절차는 법원의 결정문에 나타난 내용에 따라 진행하시면 됩니다.  

최경규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greencardandvisa@gmail.com

전화 714-295-0700

케빈 장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22/2021 4:40:38 PM

안녕하세요


미국에서 기소가 되셨다고 할지라도, 한국에서 추가로 기소되는 것은 이론적으로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극히 드문 일일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케빈 장 [이민/비자]

직업 변호사

이메일 khjlawcorp@gmail.com

전화 213-221-1188

케빈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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