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혜택서비스] 상담 글 질문에 공감하시면 '나도 궁금해요'버튼을 눌러주세요.

  • 글꼴 확대하기
  • 글꼴 축소하기

Q.연금 박탈

지역California 아이디s**ullov****
조회5,846 공감0 작성일3/22/2021 7:22:54 AM

아이알 에스에서 세금 추징이 10년 전 부터 있어왓고  이런 저런 이유로 인해 

벌금 등등 해서 도저히 갚을 능력이 없읍니다  이제 나이도 63세가 되어 연금 신청 하려고 함니다 

불이익이 있는 지요   경험자님 이나 방법 아시는 교포 님께 여주어 봄니다 

감사 함니다 

0/1000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김영산 님 답변 [연방사회보장국] 답변일 3/22/2021 7:44:26 PM

불이익? 있다면. . .

"As a general rule, there is a ten year statute of limitations on IRS collections."

IRS 징수 10 시효가 지나지 않았을 경우,
Federal Payment Levy Program (FPLP)
따라 연금 급여에서 많으면 15% 까지 압류할 있다고 하니. . .

참고로,  irs 의하면, Supplemental Security Income (SSI) 생활 보조금은 압류 대상이 아니며 . . .
적절한 연금 수령 시기는   질문자분이 결정하셔야 겠죠?


김영산 [연방사회보장국]

직업 부동산 브로커

이메일 sunnyyssmile@gmail.com

전화 747-244-5928

정부혜택서비스 분야 질문 더보기 +

주의 !
상담 내용은 질문자의 질문 내용을 바탕으로 한 전문가의 소견으로, 답변과 관련하여 답변한 전문가나 회원, 중앙일보, 조인스아메리카의 법률적 책임이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추천전문가 전문가 리스트+

인기 상담글

ASK미국 공지 더보기 +

미국생활 TIP 더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