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연히 컨트랙터가 보상을 해주어야 하고
컨트랙터의 책임입니다만
최종적인 책임은 질문자님의 책임이기 때문에
옆집에서 보수 요구를 한것이고요.
질문자님이 하실수 있는것은
컨트랙터가 손상시킨 부분과
옆집 사람이 요구하는 부분이
일치하는가를 확인하시고 기록하신 후에
컨트랙터에게 배상을 요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컨트랙터는 면허와 보험을 지니고 있는 경우일 때
그에 대한 책임을 피하기 힘들것이라고 봅니다.
만에 하나 컨트랙터가 회피하려는 경우를 대비하여
배상 요구서를 자세히
(공사한 날자, 손상시킨경위, 손상된 부분 손상시킨날자,
이웃집 연락처 이름, 전화 번호, 컨트랙터 책임자 이름,
손상을 복귀하여야 하는 날자, 대개 14일) 작성한 후
Certified mail with return receipt으로 그 컨트랙터에게
우편을 보내시는 방법이 효과적입니다.
이일이 순조롭게 매듭되지 않으면
옆집에서 small claim에 소송할 확률이 크지만
모든 책임은 결국 컨트랙터가 지게 될 것입니다.
모쪼록 대화로 순조로이 잘 해결되길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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