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퇴한 전문가 님 답변 답변일 12/10/2011 10:07:13 AM 그런 법 없습니다. 대신 40시간 이상 근무를 시키면 오버타임 임금을 지급하셔야 합니다.캘리포니아주법에서는 파트타임과 풀타임 시간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풀타임과 파트타임 상관없이 같은 노동법이 적용됩니다.
법률 노동법/상법 회사 설립 은행계좌 오픈시 나중에 눈탱이 맞을 수 있나요? 조회 499 공감 0 CA n****u**** 5/30/2025 10:45:54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