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비자가 만료한 후, 즉시 무비자로 되돌아 오는 사람을 과연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입국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 한국에 과연 90일 이내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의심, 여행경비는 충분히 있는가 하는 의심 등 비자 요건에 관련된 의심을 모두 불식시켜 주시면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이라면, 비자를 연장/변경하는 형식으로 체류를 연장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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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비자가 만료한 후, 즉시 무비자로 되돌아 오는 사람을 과연 입국심사관이 입국을 허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입국허가 여부는 전적으로 입국심사관의 재량사항입니다. 미국에서 '다른 일'을 하고 있다는 의심, 한국에 과연 90일 이내로 돌아갈 것인가 하는 의심, 여행경비는 충분히 있는가 하는 의심 등 비자 요건에 관련된 의심을 모두 불식시켜 주시면 물론 가능합니다. 보통이라면, 비자를 연장/변경하는 형식으로 체류를 연장하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입국심사관의 결정에 따라 달라질듯 사료되지만, 해외에 장기체류후 한국 출국하신후, 짧은 기간에 재입국을 하시려고 하신다면, 문제가 생길수 있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