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노동허가 심사가 까다로워지면서 절차상 조금만 문제가 있으면 감사대상이되고 있습니다. 감사대상이되면 빠르면 몇개월내에 처리가 가능하지만 대부분 1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케이스에 따라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게 더 빠를수 있으므로 담당 변호사와 상담해보십시요.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