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워킹퍼밋 여장은 이민국 양식 I-765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개인이 할수 있습니다. 워킹퍼밋 나오면 운전면허는 연장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행허가서와 유효한 여권이 있으시면 해외여행은 가능 합니다. 단 미국내에서 불법체류한 기록이 있는 사람은 여행허가서가 있어도 재입국이 불가능할수 있으므로 영주권이 나올때까지 해외여행은 자제하셔야 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