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선영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8:32:08 AM 스폰서 회사로부터의 job offer를 기반으로 취업이민 청원서 (I-140)를 승인받으셨다면 승인 후 회사가 어떤 사유로 그 job offer를 철회하면서 이미 승인된 이민 청원서를 revoke해 달라고 이민국에 고지를 보낼 수도 있습니다. I-485는 승인된 I-140에 기반하여 신청되고 진행되는 것이기 때문에 근거가 되는 I-140이 취소된다면 진행하실 수가 없는 것이죠.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414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1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