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님 답변 [이민/비자] 답변일 3/31/2012 9:32:05 AM 안녕하세요?김유진 변호사입니다.귀하의경우는 합법적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셨기 때문에 시민권 자녀가 21세가되면 사면조치없이 현재 이민법으로도 미국내에서 영주권 취득이 가능 합니다.
j**uine201**** 님 답변 답변일 3/30/2012 9:59:11 PM 본인에게 그렇게 급한일이라면 변호사에게 직접문의를 하셔야 않되겠습니까뭐든지 쉽게쉽게 공짜로만 자꾸얻을려고 하시나요..변호사상담비 얼마안듭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시민권자 자녀가 부모님 영주권 초청하면 인터뷰가 있나요? + 1 조회 414 공감 0 CA e**nginee**** 8/1/2025 7:31:15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조회 1,802 공감 0 CA T**ndylab**** 7/23/2025 9:49:18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best 이 내용이 전혀 이해안되네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2 조회 4,919 공감 0 PA l**e88**** 7/21/2025 11:12:32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 조회 546 공감 0 CA j**sil110**** 7/20/2025 11:14:09 AM 나도 궁금해요 답변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