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고용주가 영주권 취소소송을 하기도 쉽지 않은 상황 입니다. 만약 그렇게되면 취업이민 사기로 모두에게 피해가 갈수 있기 때문 입니다. 브로커와 다시 이야기해보시고 고용주가 일을 원하면 일을하시고 비용을 돌려 받으시길 바랍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