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의 해당 직원을 스폰할수 있는 재정상태를 증명하셔야 하며, 2개월치의 매출, 회사의 재산, 직원수 등 여러가지 요소로, 해당 회사가 스폰서로서의 재정적 능력을 갖추었음을 증명하셔야 하실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2월에 오픈한 회사의 일반적인 재정상태로는, 취업비자 신청시 조금 어렵지 않으실까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비자
STEM OPT 60-day grace period에 E2비자 신청시 체류기간 + 1
이민/비자 비자
bestF1 OPT 신분으로 한국에서 1~3개월간 원격 근무 가능한가요? + 2
이민/비자 비자
bestE2 비자 extension processing time + 1
이민/비자 비자
bestStem opt withdrawl에 관한 질문/ EAD카드 질문 +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