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 초청으로 영주권 신청시 이민국에 제출하는 양식은 I-130,I-485,I-765,I-131,I-325A,I-864등입니다.
이민국 수수료는 I-130 420불과 I-485 1,070불 입니다. 시민권자 배우자의경우 합법적으로 입국하셨으면 불법체류가 되어도 영주권 취득에는 문제가 안됩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2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