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모를 초청하는 자녀가 재정보증에 필요한 인컴수준이 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의무적' 보증인이 되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정부 보조를 받으시게 되면 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학력증명서 등 i-944 관련 서류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동생이 작년에 시민권을 받았구요.
현제 오버스테이로 미국에 체류중인 부모님을 초청하려고 합니다.
하루빨리 신분을 회복해야 부모님도 편하게 지내실수 있을것 같아서, 가족초청을 서두르자고 하니..
동생의 대답은 좀 부정적인 답변을 하네요..
부양가족의 인컴수준이 어느 정도 수준이 되야 초청이 가능한데, 현제 저소득층으로 분리되서 정부의 지원을 받고있는 상황이라 부모님을 초청하면 그 지원을 더이상 받을수 없다는 말을 하는데..
저로서는 그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가지 않구요..
부모님의 여러가지 서류들도 필요하여 지금 당장은 어렵겠다고 하는데...
학적증명서도 제출하라고 하던데.. 80이 다되가는 노인들 학력증명서는 왜 필요한지도 전혀 이해 가지 않습니다..
제가 너무 몰라서 그런건지..
시민권 자녀가 부모를 초청할때 어떠한 조건이 필요한지 전문가 님들의 상세한 답변 부탁 드립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4개입니다.
부모를 초청하는 자녀가 재정보증에 필요한 인컴수준이 되지 않으신다면, 별도로 '보증인'을 세우시면 됩니다. 이 경우에도 자녀는 '의무적' 보증인이 되어 부모님이 영주권을 받으신 이후 정부 보조를 받으시게 되면 배상의무가 생길 수 있는 것은 맞지만, 실제로 이 배상을 이행해야 하는 경우는 사실상 없습니다. 현재 받고 계신 지원을 계속 받으실 수 있는 것도 물론입니다.
학력증명서 등 i-944 관련 서류는 더이상 제출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안녕하세요
아직까지 해당 재정보증인에게 어떠한 재제가 가해진 적은 없지만, 이론적으로는 공적부조에 대한 책임을 져야하는 것이므로, 부담을 느끼는 바로 사료됩니다. I-944 에서 요구하시는 서류를 말씀하시는 바로 사료되지만, 현재로서는 더이상 접수를 하지 않고 신청이 가능하실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조건 별로 없읍니다. 얼마던지 진행 할수 있습니다.
수입이 적으면, 다른 제 3자 보증인 주위에서 구하면 됩니다.
또는 부모님 께서 돈 벌고 있으면 그것 사용하면 서 하는 방법 잇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