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따로 산다면 혼자서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만
American Rescue Plan이 시행되면서 적은 보험료로 정상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메디칼을 받고 있습니다만 작년부터 받은 저의 실업수당으로 인하여 수입이 올라가는 바람에 메디칼 수혜를 받기가 어려울것같은 생각이 듭니다.
부부중 한사람은 슈퍼에서 파트타임으로 일하고 있는데 거기서 주는 보험을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합산하여 보고하지 않고 따로 보고하게 될때
이렇게 제가 택스보고한 소득을 기준으로 1인 소득기준을 충족하게 되면
제 혼자의 메디칼 자격은 유지할 수가 있는지요?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부부가 따로 산다면 혼자서 메디칼 자격을 유지할 수 도 있습니다만
American Rescue Plan이 시행되면서 적은 보험료로 정상적인 건강보험에 가입할 수 도 있습니다.
건강보험 에이전트와 상담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부가 별거. . .한분이 Nursing home (양로병원) 거주로 long term care Medi-Cal 이 있고?
또는 assisted living facility 양로 호텔 요양원등 health Care Facilities (institutions)에 거주? 등으로
따로 거주하여. . .서로가 따로 head of household 로 택스보고 할 수 있는 경우 . . .등등이 아니면,
(CPA/EA 와 상담 필요)
"Married couples who live together are always counted in each other’s household regardless of whether they file a joint or separate return." "동거하는 부부는 공동 택스보고를 하든 별도 보고를 하든 상관없이 항상 서로의 가구 구성원 household 에 포함됩니다."
결혼한 부부가 같은집에서 동거하여. . . , 택스보고를 따로 Married filing separately 로 하여도 부부의 인컴 모두가 가구소득으로 산정되며. . .(부부 일심동체? ^ ^)
Tax filer + spouse + tax dependents = household
(Include your spouse and tax dependents even if they don’t need health coverage.)
건강 보험이 필요하지 않더라도 배우자와 세금 부양 가족을 포함한것이 Household 이며. . .
담당 메디칼 케이스 워커와 자세한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dhcs.ca.gov/services/medi-cal/Pages/DoYouQualifyForMedi-Cal.aspx < - -
Income-based Medi-Cal 의 경우 가구 구성원에 따른 인컴 (MAGI) 조건 참조하세요.
정부혜택서비스 메디케어/기타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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