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I-485 신청서가 180 일이 지났으므로 다른 직장으로의 이전 뿐만 아니라 자영업으로의 이전도 허가 받을수 있습니다. 물론 같은 직종이어야 하며, 이민 신청서를 제출한 당시 스폰서 회사를 위해 일할 의향이 있었는지에 대한 추가 질문등이 있을수 있으므로 담당변호사와 상의해서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1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