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변호사가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변호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입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비지니스 상대로 스몰클레임 filing했는데요.
상대방에서 abate or dismiss요청하는 SC-105와 함께 pos-030도 보내왔습니다.
봉투엔 sender 이름/주소가 없고.
누가 딱 봐도 로펌에서 보내온거 같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니나 다를까
SC-105 이름과주소는 피고것이 맞는데, pos-030은 이름은 피고, 주소는 로펌주소로 실수를 한듯 잘못 적혀 있더군요. 또한, 그 안에 post card같은게 나왔는데 sender는 제(원고)이름/주소, 받는 사람이름과 주소는 로펌인 post card였습니다.
왜 이런짓을 했을까요?
어쨌든 LA small court 웹사이트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https://www.scscourt.org/self_help/small_claims/small_claims_overview.shtml)
Small claims court is a special court where you can resolve disputes quickly and inexpensively.
The rules are simple
The hearing is informal
You are not allowed to have a lawyer
--
제 질문은 : 제가 알기론 스몰클레임에 변호사가 개입하지 못하고 법률 자문 or 서류작성만 할수 있다는데, 이렇게 대놓고 로펌주소와 이름을 공식 법원 서류에 기입해 저 한테 보낼 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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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가 스몰클레임 코트에서 변호를 할수 없다는 것이지,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기입한것이 문제가 되지는 않을듯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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