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인의 사정을 대신해서 올립니다.
7년전 한국에서 65세에 교수로 정년퇴직하시고 영주권 취득후(한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통해 취득하셨어요) 미국 알라스카로 홀로 이민 오셨습니다 (독신). 영주권 신청시 미국내 어떤 혜택을 받지 않겠다고 싸인하셔서 현재 Medicare 신청도 안하신 상태입니다. 이런 경우 정말 아무런 혜택을 받지 못하나요? 미국에서 건강보험없이 생활하시는게 너무 염려됩니다. 그리고 만약 시민권을 취득하시면 Medicare혜택을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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