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변호사 입니다.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렵습니다. 이민사기 피해자 케이스는 여러명일경우 가능하지만 혼자이고 당사자가 잠적했다면 어렵습니다. 취업이민 담당변호사와 상담해 보시거나 케이스 파일을 모두 가지고 전문가와 상담하셔야 방법을 찾을수 있겠습니다.
* 등록된 총 답변수 3개입니다.
이민/비자 영주권
best485I deny 후에 다시 케이스가 reviewing 중이랍니다. + 1
이민/비자 영주권
L2비자 485 접수 후 RECEIPT NOTICE 수령 전 출국 + 2